다인승 장애인콜택시 도입!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를 위해 다인승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하고, 와상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확대하는 등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지하철 점자 안내판 개선과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도 포함되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더욱 개선될 예정입니다.
다인승 장애인콜택시 도입!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휠체어 2~3대가 탑승 가능한 다인승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하고,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이외에도 지하철 출입구 번호 점자 표시 등 다양한 교통 편의시설 개선이 진행되어 장애인의 이동권 개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인승 장애인콜택시 도입: 휠체어 최대 3대 동시 탑승
기존의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1대만 탑승이 가능해, 이동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형승합차(솔라티, 카운티 등)를 활용한 다인승 장애인콜택시 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 중형 승합차 도입: 기존 소형 승합차(카니발, 스타리아)에서 중형 승합차로 확대
- 탑승 가능 인원: 휠체어 최대 3대 동시 탑승 가능
- 기대 효과: 이동 대기시간 감소, 다수 이용자의 이동 효율성 향상
이번 개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와상 장애인 이동편의 확대: 누운 상태로 이동 가능
와상 장애인은 앉는 것이 불가능해 민간 구급차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안전기준에 구급차 안전기준을 준용하도록 변경했습니다.
- 와상 장애인이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가능
- 민간 구급차 의존도 감소 및 비용 부담 완화
이번 개선은 와상 장애인의 이동 선택지를 넓혀 이동권과 편의성을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지하철과 버스정류장 개선: 접근성 강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교통시설 개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 지하철 출입구 번호 점자 표시
- 기존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를 점자로 표시
- 시각장애인이 목적지 찾기 더욱 용이
2.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
- 기존 ‘15㎝ 이하’ 기준 → ‘15㎝ 이상 25㎝ 미만’으로 조정
- 저상버스 출입문 높이에 맞춰 휠체어 승·하차 시 경사판 기울기 완화
- 휠체어 경사판 기울기 완화 및 닐링 장치 시간 단축
이러한 개선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인승 장애인콜택시 도입과 와상 장애인 서비스 확대, 그리고 지하철과 버스정류장 개선을 포함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함께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된 환경은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살기 좋은 사회로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