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생활비 지원금 신청하세요! 일용직 배달·가사·돌봄 노동자 등 프리랜서도 가능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배달 · 가사 · 돌봄 노동자 , 방문교사 등 프리랜서도 포함됩니다 . 신청 자격 및 방법과 지원 현황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입원생활비 지원금 신청하세요 ! 일용직 배달 · 가사 · 돌봄 노동자 등 프리랜서도 가능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 이 확대됩니다 . 하루 지원금이 인상되었으며 , 지원 대상도 일용직 , 이동 노동자 ,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가사관리사 , 방문교사 등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청하는지, 노동 취약계층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확대 , 무엇이 달라지나 ? 서울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는 노동 취약계층을 위해 2019 년부터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원금 인상과 지원 대상 확대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1. 하루 9 만 4,230 원 , 연간 최대 14 일 지원 기존 하루 지원금 9 만 1,480 원에서 9 만 4,230 원으로 인상 연간 최대 14 일 ( 총 131 만 9,220 원 ) 까지 지원 입원 생활비뿐만 아니라 입원 연계 외래진료 ( 최대 3 일 ) 및 국가 건강검진 (1 일 ) 도 포함   2. 지원 대상 확대 기존 대상 : 배달 · 퀵서비스 ·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 확대 대상 : 가사 · 청소 · 돌봄노동자 , 방문교사 , 과외 · 학습지 교사 등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 종사자까지 포함   3. 2025 년 지원 규모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지원금 추가 조정 예정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6 억 2,800 만 원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

다인승 장애인콜택시 도입!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를 위해 다인승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하고, 와상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확대하는 등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지하철 점자 안내판 개선과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도 포함되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더욱 개선될 예정입니다.

 


다인승 장애인콜택시 도입!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통해 휠체어 2~3대가 탑승 가능한 다인승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하고,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이외에도 지하철 출입구 번호 점자 표시 등 다양한 교통 편의시설 개선이 진행되어 장애인의 이동권 개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인승-장애인콜택시


다인승 장애인콜택시 도입: 휠체어 최대 3대 동시 탑승

기존의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1대만 탑승이 가능해, 이동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형승합차(솔라티, 카운티 등)를 활용한 다인승 장애인콜택시 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 중형 승합차 도입: 기존 소형 승합차(카니발, 스타리아)에서 중형 승합차로 확대
  • 탑승 가능 인원: 휠체어 최대 3대 동시 탑승 가능
  • 기대 효과: 이동 대기시간 감소, 다수 이용자의 이동 효율성 향상

 

이번 개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와상 장애인 이동편의 확대: 누운 상태로 이동 가능

와상 장애인은 앉는 것이 불가능해 민간 구급차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안전기준에 구급차 안전기준을 준용하도록 변경했습니다.

 

  • 와상 장애인이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가능
  • 민간 구급차 의존도 감소 및 비용 부담 완화

 

이번 개선은 와상 장애인의 이동 선택지를 넓혀 이동권과 편의성을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지하철과 버스정류장 개선: 접근성 강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교통시설 개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 지하철 출입구 번호 점자 표시

  • 기존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를 점자로 표시
  • 시각장애인이 목적지 찾기 더욱 용이

 

2.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

  • 기존 ‘15이하기준 ‘15이상 25미만으로 조정
  • 저상버스 출입문 높이에 맞춰 휠체어 승·하차 시 경사판 기울기 완화
  • 휠체어 경사판 기울기 완화 및 닐링 장치 시간 단축

 

이러한 개선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개정안은 다인승 장애인콜택시 도입과 와상 장애인 서비스 확대, 그리고 지하철과 버스정류장 개선을 포함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함께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된 환경은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살기 좋은 사회로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