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025년 연말정산에서 주택자금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최대 2000만 원 소득공제, 월세 최대 150만 원 세액공제를 포함한 주요 변경 사항과 국세청 상담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월세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주택자금 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000만 원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근로자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혜택 요건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요건과 혜택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주는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1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무상으로 받은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상환 이자는 공제 대상입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지출액에 대해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월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 조건:
-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기존 대출금 상환과 신규 차입
금융회사 간 대출금 이전 시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규 차입금의 상환 기간은 기존 대출의 최초 차입일 기준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추가 혜택:
- 2012년 이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 중 유리한 규정을 선택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는 방법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누리집(www.nts.go.kr)에서 종합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번 없이 126번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24시간 AI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