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생활비 지원금 신청하세요! 일용직 배달·가사·돌봄 노동자 등 프리랜서도 가능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배달 · 가사 · 돌봄 노동자 , 방문교사 등 프리랜서도 포함됩니다 .  신청 자격 및 방법과 지원 현황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입원생활비 지원금 신청하세요 ! 일용직 배달 · 가사 · 돌봄 노동자 등 프리랜서도 가능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 이 확대됩니다 . 하루 지원금이 인상되었으며 , 지원 대상도 일용직 , 이동 노동자 ,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가사관리사 , 방문교사 등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청하는지, 노동 취약계층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확대 , 무엇이 달라지나 ? 서울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는 노동 취약계층을 위해 2019 년부터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원금 인상과 지원 대상 확대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1. 하루 9 만 4,230 원 , 연간 최대 14 일 지원 기존 하루 지원금 9 만 1,480 원에서 9 만 4,230 원으로 인상 연간 최대 14 일 ( 총 131 만 9,220 원 ) 까지 지원 입원 생활비뿐만 아니라 입원 연계 외래진료 ( 최대 3 일 ) 및 국가 건강검진 (1 일 ) 도 포함   2. 지원 대상 확대 기존 대상 : 배달 · 퀵서비스 ·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 확대 대상 : 가사 · 청소 · 돌봄노동자 , 방문교사 , 과외 · 학습지 교사 등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 종사자까지 포함   3. 2025 년 지원 규모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지원금 추가 조정 예정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6 억 2,800 만 원     서울형 입원생...

연말정산 환급금, 남들보다 먼저 받으세요! 조기 지급 신청 방법 및 일정 안내

연말정산 환급금이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조기 지급됩니다! 기업이 310일까지 환급 신청을 포함한 근로소득 신고를 마치면 18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폐업·부도 기업의 근로자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과 지급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남들보다 먼저 받으세요! 조기 지급 신청 방법 및 일정 안내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환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업이 신고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오는 18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폐업·부도 등의 사유로 기업을 통해 환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24일까지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310일까지 제출하면,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3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신고 기한: 310일까지
  • 환급금 지급일: 318일까지
  • 신고기한 초과 시: 331일까지 지급

 

신고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31일까지 환급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됩니다.

 

빠른 환급을 원한다면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환급받는 시점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는 실제 날짜는 기업의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한 세액에서 차감

기업이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조정하여 근로자에게 환급


✅ 기업 자금으로 선지급

기업이 자체적으로 환급금을 선지급한 후 조정

 

근로자는 자신의 환급일을 확인하려면 소속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폐업·부도 기업 근로자의 환급 신청 방법

폐업이나 부도,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을 수 없는 근로자는 324일까지 국세청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324일까지
  • 환급 지급일: 331일까지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 신청

 

국세청은 해당 신청서를 검토한 후 요건이 충족되면 3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의 의미

이번 조치는 기업과 근로자의 자금 부담을 덜고,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환급금이 조기에 지급되면 기업 운영 및 근로자의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서는 신고 기한을 준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24일까지 직접 신청하여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가 많은 근로자와 기업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